검은 매연 뿜는 노후 경유차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는 '2020년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가로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유도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상·하반기 2차에 걸쳐 경유차 3천223대 폐차에 47억7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추가 사업에는 15억원을 더 투입해 1천대 폐차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방법과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코너에 게재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조기 폐차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2005년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건설기계 3종 등이다. 신
청일 기준 울산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2006∼2008년식 경유차도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http://emissiongrade.mecar.or.kr)나 환경부 콜센터(☎1833-7435)에서 보조금 대상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보조금 지원 금액은 차종이나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으로 산정한다.
총중량 3.5t 미만 차량을 조기 폐차하면 최대 210만원을 지원하고, 폐차 후 경유차를 제외한 차량을 신규로 등록하면
추가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조기 폐차와 추가 지원금을 합산한 상한액은 300만원이다.
총중량 3.5t 이상 차량은 조기 폐차와 추가 지원 등에 따라 최대 3천만원까지, 건설기계는 최대 4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t 화물차를 새로 구매하는 경우 4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
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 지원금을 받으려면 조기 폐차 신청서와 함께 별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hkm@yna.co.kr
출처-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