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사기 혐의로 징역 9개월 선고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렌터카 사업으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지인을 속여 외제 스포츠카를 받아 타고 다닌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유정우 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
다.
A씨는 2014년 3월 헬스장에서 알게 된 B씨에게 "중고 외제차를 구입해 나에게 맡기면 렌터카 사업으로 수익을 내게 해
주겠다"고 속여 BMW Z4 스포츠카 1대를 넘겨받았다.
A씨는 그러나 렌터카 사업은 하지도 않고, 빌린 스포츠카에 애인을 태우고 다니면서 개인 용도로 1년가량 사용했다.
A씨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명품 의류나 신발 등을 판다고 속여 350만원가량을 가로채고, 휴대전화와 골프백 등
을 훔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미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법 준수 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판단돼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
다.
canto@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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