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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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고급 외제차를 빌려 탄 50대 여성이 차량 리스(대여)료를 한 달 연체했다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56·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한 차량 리스업체로부터 빌려 타던 벤츠 S500의 리스료를 한 달간 연체한 뒤 반환 요구마저 거절해 차량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6년 11월 차량 리스업체에 보증금 6천200만원과 함께 5년간 매달 340여만원을 내고 벤츠 승용차를 빌려 타기로 계약했다.
그러나 리스료를 한 달 연체하자 업체는 계약을 위반했다며 차량 반환을 요구한 뒤 A씨를 고소했다.
리스 차량은 차량 제공 업체의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는 렌터카와 달리 차주 명의로 보험에 들 수 있고, '하·허·호' 등이 적힌 렌터카용 번호판이 아닌 일반 번호판을 달 수 있다.
검찰도 A씨가 벤츠 차량을 업체에 돌려주지 않고 빼돌렸다며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석 판사는 "단 한 차례 리스료 납부를 지체했다는 이유로 업체가 리스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발생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리스 계약 해지와 차량 반환 요구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차량 반환 의무과 업체의 리스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업체가 리스 보증금을 반환했는데도 피고인이 차량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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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40여만원 60개월이면 2억넘네요 양아치 새끼들이네;;;;;
대단한 고객입니다. 그럼 한달연체로 그럴 상황은 아닌듯 하고 양쪽 말 다들어봐야 하겠네요.
벤츠 BMW 파이낸셜 양아치인거 유명하지않음..?
아줌마 돈은 있는사람이고 쿨하게 계약했다.
근데 주변에 아는지인이 계약내용이 너무 폭리라고 펌프질했겠지..실제로 알아보니 그런것 같고..
그래서 리스사에 클레임넣고 계약내용 변경해달라고 했는데 리스사는 계약서 들먹이면서 생까고
아줌마 개빡쳐서 같이 생깜...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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