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정∼오전 4시, 도로변·주택가 등 1시간 이상 주차 차량 대상
(나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전남 나주시는 1월부터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 주차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주택가 밤샘 주차.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자료]
단속 대상은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로 영업용 차량 면허발급 시 신고한 차고지가 아닌 도로변, 공터 등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화물차나 버스다.
위반 시 운행 정지(5일간) 또는 20만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시는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큰 구간이나 아파트, 주택가 등 인구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나주시 청동 4번지 일원에 위치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총 341면의 주차공간과 차량 정비시설, 세차장, 체력단련실, 샤워실 등을 갖추고 있다.
대형화물차는 한 달에 5만원, 소형화물은 2만원에 이용할 수 있다.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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