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운송용 승합차 선팅·경유차 질소산화물 검사
어린이운송용 승합차 운행기록장치 검사 내용
[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내년부터 자동차 검사 때 어린이운송용 승합차의 경우 운행기록 장치를 점검하는 등 검사 항목이 확대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30일 교통사고 예방과 대기환경 개선 등을 위해 내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검사 내용을 소개했다.
신설·변경되는 주요 검사항목으로는 ▲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운행기록 장치 및 창유리 ▲ 자동차 하향 전조등 ▲ 경유차 질소산화물(NOx) ▲ 중·소형 이륜차 배출가스 검사 등이 있다.
어린이운송용 승합차의 경우 1월 1일부터 운행기록 장치의 설치 및 작동상태 검사가 시행된다.
운행기록 장치는 자동차의 속도·주행거리·방위각 등을 기록하는 장치로, 교통사고 발생 시 상황이 자동으로 담기게 된다.
다만 시행일 전에 이미 운행 중인 차량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운행기록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또 과도한 선팅으로 인한 어린이 차내 갇힘 사고를 막기 위해, 내년 4월 17일부터 어린이운송용 승합차는 모든 창유리에 대한 가시광선 투과율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시광선 투과율은 100%가 가장 투명한 정도를 의미한다. 어린이운송용 승합차의 가시광선 투과율은 70% 이상이어야 한다.
일반 차량의 경우, 내년 9월 1일부터 주행 시 안전성 향상을 위해 하향 전조등의 밝기와 높낮이 등을 검사하도록 검사 기준이 바뀐다.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도 시행된다.
2018년 이후 제작돼 서울·인천·경기지역에 등록된 경유차는 1월 1일부터 종합검사 시 질소산화물 검사를 받게 된다.
또 1월 1일부터 이륜차 정기검사 대상도 확대된다.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50㏄ 이상 260㏄ 이하 이륜차는 배출가스와 소음 검사 등을 받아야 한다.
권병윤 공단 이사장은 "내년 자동차 검사항목 확대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자동차 검사 시 변경사항을 사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출처-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