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시는 자동차 관련 체납지방세 구·군 징수촉탁 협약을 2년간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협약으로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 5개 구·군 어디에서나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 차량을 공매할 수 있다.
자동차세는 지방소득세 다음으로 체납 비율이 높다.
하지만, 차량 등록지가 아닌 곳에서 운행하는 상급 체납자가 많아 징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울산시는 2018년 3월부터 2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 구·군과 징수촉탁 협약을 체결하고 공조 체제를 갖춰 징수 효율성을 높여왔다.
시는 올해 구·군과 합동영치반 5개 팀 18명을 구성·운영했다.
매월 2회 활동해 현재까지 총 5천768대, 49억원 체납 차량 번호판을 영치했다.
이 가운데 징수촉탁 차량은 22%를 차지한다.
출처-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