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울산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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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협력업체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현대자동차 울산1공장에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현대차 울산1공장 프레스 공정에 작업 중지권을 발동하고 사망 원인 등을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이 공장에선 전날 오후 1시 30분께 협력업체 근로자 50대 A씨가 청소 작업을 하던 중 기계에 끼는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canto@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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