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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제3종 저공해차' 인증 자동차에 대한 서울시 혼잡통행료 감면 혜택이 4월에 폐지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해 이달 7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3종 저공해자동차와 배출가스저감장치(DPF·DOC) 부착 경유차가 받아온 혼잡통행료 50% 감면 혜택은 개정 조례 공포 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폐지된다.
또 제2종 저공해자동차(하이브리드차)는 조례가 공포되는 7일부터 차량 등록지가 어디든 모두 혼잡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서울시에 등록돼 있고 '맑은서울' 스티커를 받은 경우만 면제 대상이었다.
서울시는 1996년부터 남산 1·3호 터널과 연결도로를 통과하는 차량에 혼잡통행료 2천원씩을 부과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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