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기
사진은 북서울시립미술관에 설치된 법정 계량기 인증 전기차 충전기.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 앞으로 전기차 완속 충전시설에서 12시간 넘게 주차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전기차 차주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충전이 끝난 뒤에도 계속 주차해 다른 사람이 충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현행법은 급속충전시설에서 2시간 이상 주차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완충충전시설도 과태료 단속 대상에 포함됐으며, 과태료 액수는 급속충전시설과 같은 10만 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아파트 등 주거시설에 설치된 완속 충전기는 주로 야간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이번 단속 대상에서 빠졌다.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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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화가 차량 많은곳은 공용 완속충전기 없애고 고속충전기만 운영해서 1시간이상 충전 못하게 해라
집에서나 완속쓰지 왜 박에 처나와서 완속을 쓰게 만들어 그러니 얌체 전기차들이 생기는 거지
지금도 문제인데 앞으로 전기차 더 많아지면 진짜 노답이다
어딜가도 충전기 찾아다니는게 일이겠네 배터리 충전시간이 확 줄지 않으면 전기차 보급에 한계는 금방온다
1 - 충전 카드를 댄다.
2 - 충전기를 차에 꼽는다.
3 - 충전 11시간 쯤 차주에게 과태료 안내문자 보낸다.
이런 서비스를 개선해서 적용하면 되지 않을지? 그러면 다들 차 뺄거 같은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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