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 전체회의서 ‘전기화물차 운수사업 신규허가 폐지’ 합의
앞으로 전기트럭에 대한 영업용 번호판 신규 무상 발급이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19일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전기화물차 구매 시 부여하던 운수사업 신규허가를 폐지’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여야가 합의했다.
전기트럭에 대한 신규허가는 지난 2018년 11월 정부가 친환경 화물차 보급을 위해 1.5톤 미만 친환경 트럭을 대상, 양도‧양수 및 직영을 조건으로 증차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친환경차에 대한 정부 보조 등으로 인해 전기화물차의 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영세 화물 운송사업자의 생계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바, 이에 전기화물차도 현행 화물자동차 수급조절제도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등 국회 남은 일정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운수사업용 전기화물차 등록대수가 전체 사업용화물차의 0.6%인 2561대에 불과하다며, 본격적으로 전기화물차가 판매가 시작된 지 1년 만에 법이 개정되면 업계가 구축한 생산 기반이 와해될 수 있고 사업 투자 방향 정립에 혼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며, 개정안에 여야가 합의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저작권자 © 상용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현욱 기자 ilovetruck@cvinfo.com
출처 : 상용차신문(http://www.cvinfo.com)
http://www.cvinfo.com/news/articleView.html?idxno=21519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