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점검] 2021년 적용 안전운임제
안전운임 전년比 ‘컨’ 1.93%, ‘시멘트’ 5.9%↑
운송구간 읍·면·동으로 세분해 편리성 높여
부대조항 내 금액 명확히 해 각종 편법 방지
2021년 요율이 적용된 안전운임제가 지난달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개정된 안전운임제에 따르면, 올해 안전운임은 지난해와 비교해 수출입 컨테이너 품목이 1.93%, 벌크시멘트 트레일러(BCT) 품목이 5.9% 인상됐고, 운송구간 측정 단위가 기존 시·군·구에서 읍·면·동으로 세분화됐다. 각종 부대조항은 더욱 구체적으로 바뀌었다.
지난해 1월 국내에 처음 도입된 안전운임제는 운송 구간별·품목별 기본 운임을 규정한 제도로 화물운송시장의 최저임금제로 불린다. 국내에는 견인차량인 트랙터가 이끄는 수출입 컨테이너와 BCT 등 2가지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로 시행됐다.
화물차주의 오랜 요구 끝에 도입된 안전운임제는 시행 첫해부터 난항을 겪었다.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시행된 탓에 화주와 운수사의 반발이 심했고, 운임을 덜 지급하려는 각종 편법이 횡행했다. 차주들은 이러한 문제를 일으킨 원인 중 하나로 안전운임제의 ‘애매모호함’을 지목했다. 할증요금이나 배차취소료 내용이 담긴 부대조항에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화주와 차주간 협의’에 맡겨놔 혼란이 가중됐다는 것이다.
올해 공개된 안전운임제는 기존에 지적됐던 문제점을 상당 부분 해소한 모습이다. 업계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화주·운수사·화물차주 대표로 구성된 안전운임위원회가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며, 각 부대조항 내 금액 수준과 지급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해졌다. 의견을 조율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제도 고시가 수차례 연기되기도 했다.
운임 오르고, 구간은 읍·면·동으로 세분
올해 안전운임제에서 가장 달라진 점은 인상된 운임과 세분화된 운송구간이다.
운임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화주가 운수사에 지불하는 운임인 ‘안전운송운임’은 수출입 컨테이너와 BCT 품목이 각각 3.84%, 8.97% 인상됐고, 화주 및 운수사가 차주에게 지불하는 ‘안전위탁운임’은 수출입 컨테이너와 BCT 품목이 각각 1.93%, 5.9% 올랐다.
수출입 컨테이너에 대한 운송구간 측정방식은 기존 시·군·구 단위에서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됐다. 실제 운송거리와 운임표 상 거리의 오차를 줄이고 운임 산정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BCT의 경우 기존처럼 실제 운송거리에 따라 운임이 산정된다.
이처럼 새롭게 바뀐 운임을 적용해 실제 부산북항에서 서울 강남구 삼성동까지 운행했을 때 차주가 운수사로부터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보았다. 운임은 왕복운행을 기준으로 하며, 읍·면·동의 위치는 각 주민센터로 따진다.
2021년 안전운임제 운임표에 따르면, 부산북항에서 서울 강남 삼성1동 주민센터까지의 거리는 397km다. 수출입 컨테이너의 경우 20피트(FT) 컨테이너 차주가 받는 안전운임은 64만 300원, 40피트(FT) 컨테이너 운임은 72만 8,100원이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안전운임표를 기준으로 같은 조건(부산북항->서울 강남구, 394km)을 운행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인 63만 227원(20피트), 69만 3,340원(40피트)보다 1~4만 원 가량 오른 수준이다. 동일한 경로더라도 도착 지점을 읍·면·동으로 따지자 총 운송거리가 늘어나면서 운임이 향상한 모습이다.
시멘트 26톤을 실은 BCT 차주의 경우 총 운송거리인 397km에 해당하는 62만 3,500원(톤당 2만 4,000원)을 받는다. 이는 지난해 운임을 기준으로 산정한 54만 6,866원(톤당 2만 1,033원)보다 7만 6,634원 오른 금액이다.
구체적인 부대조항으로 편법 못하게
안전운임제는 구간별·품목별 운임 외에도 할증요금이나 배차취소료 등 운임지급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부대조항을 담고 있다.
올해 부대조항은 그간의 업계요구를 반영해 보다 구체적으로 바뀌었다. 우선 운임지급원칙이 새로 명시됐다. 이 조항에 따르면, 앞으로 차주는 당월 운송분 운임을 익월 말일 이내에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어음으로 지급받을 경우 어음할인 수수료를 추가로 더 받아야 한다.
특히 추가운임 관련 조항이 대폭 수정됐다. 몇몇 할증률이 증가하거나 신설됐고, 배차취소료가 크게 올랐다.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해야 했던 부분은 올해부터 명확한 수치가 제시됐다. 수출입 컨테이너의 경우 올해부턴 ‘중량물 할증’이 적용돼 40피트 22톤을 기준으로 1톤을 초과할 때마다 운임의 10%가 더해진다. 당사자 간 협의로 정해야 했던 험로 및 오지 주행에 대한 할증은 ‘최소 20%’로 수정됐고, 위험물질과 활대품을 운반할 때의 할증률도 상승했다.
BCT도 비슷하다. 모르타르(Mortar, 벽돌·석재를 접합하는 데 쓰는 물질)를 실었을 경우나 통행제한지역을 운행할 경우, 잔량을 회수하고 운행할 경우에도 올해부터 추가 운임을 받을 수 있으며 그간 현실성이 결여됐다고 지적된 대기료 할증 기준시간은 기존 90분에서 60분으로 줄었다.
단 할증률이 오른 만큼 할증 가산 방식은 바뀌었다. 기존에는 모든 할증률을 전부 더하면 됐지만 올해부턴 가장 높은 할증률을 제외한 나머지를 50%씩만 적용해야 한다. 예컨대 적용 할증률이 100%, 30%, 20%일 경우, 100%는 그대로 적용하되 나머지는 각각 15%, 10%씩만 적용한 뒤 합해야 한다.
편법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도 새로 생겼다. 올해부터 화주와 운수사는 차주에게 지입료와 주차료를 제외한 그 어떤 수수료를 공제하거나 청구할 수 없다. 또 주선료만을 목적으로 하는 ‘변종 서비스’의 경우 안전운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시행 가능하다. 아울러 화주는 차주에게 상·차하 비용을 청구해선 안 되며, 차주가 직접 컨테이너를 검사하거나 청소하도록 시키는 것도 금지된다.
이밖에 국토교통부는 향후 3개월마다 변동된 유가를 반영한 안전운임을 고시할 예정이며, 차주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고용보험료를 반영한 새 안전운임을 고시할 계획이다.
국토부 물류산업과 관계자는 “안전운임제를 개정할 때 ‘현장 적용성’에 집중해 불공정 거래 관행을 방지하고 올바른 안전운임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며 “코로나19 이후 화물운송업계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양보와 타협으로 이루어진 이번 안전운임은 제도 연착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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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영 기자 zzangtruck@cvinfo.com
출처 : 상용차신문(http://www.cvinf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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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단위, 동단위로 바뀐건 좋다이말이야 근데 최소한 떨어진곳은 없어야지?
알선회사서 차들한테 떼던것도 없앤다 말은하지만 운송사들 대부분 개무시하고 뗀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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