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도입 계획…5G 기술 확보한 도로에 적용
승객 운송, 물류센터 간 무인운행 등 상용차에 도입
독일에서 테스트 중인 무인 미니버스의 모습
내년부터 독일에선 완전자율주행차가 도로를 누빌 전망이다.
독일 연방하원은 지난 5월 일반도로 중 특정구간에서 ‘운전자가 손을 놓고 달리는 단계’인 자율주행 레벨4 주행을 허용하는 도로교통 관련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레벨4에 이르는 자율주행 개정안을 도입한 것은 독일이 세계 최초이며 해당 개정안은 연방상원을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독일은 승객을 실어나르는 버스와 물류를 담당하는 화물차에 자율주행 기술을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법안에 따르면 독일은 2022년까지 특정 도로 구간에서 자율주행 관련 ▲셔틀운송 ▲단거리 여객 운송 ▲물류센터 간 무인 운행(허브투허브 트래픽, Hub2Hub Traffic) ▲자동 발렛 파킹 등이 실현될 것이라고 보고 자율차 소유자·생산자·기술감독 담당이 지켜야할 의무 사항을 명기했다.
소유자는 ▲도로안전과 환경 보호 ▲자율주행에 필요한 시스템의 정기적 유지보수 ▲차량 운행과 무관한 교통 규정 준수 ▲차량 식별번호·위치·자율주행 기능 활성 및 비활성 횟수·환경 및 기상 조건 등 데이터 전반에 거쳐 수집 및 저장을 담당한다.
생산자는 ▲자율주행 위험 평가 및 식별 요소에 대한 안전성 입증 ▲자율주행 안전성 입증 ▲자율주행 무선연결 안정성 입증 ▲자율차 전자·전기 아키텍처 안정성 입증 ▲자율차 전자·전기 아키텍처 변조 감지 시 관할 당국에 보고 및 조치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기술감독 담당은 ▲시스템 대체운전 기능 활성화 ▲기술 장비 상태 평가 ▲차량 위험 최소화 및 위험 감지 시 탑승자에 즉시 통보 및 안전조치를 시행한다.
아울러 독일 정부는 자율주행 선행조건으로 5G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5G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70억 유로(약 85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드레아스 쇼이어(Andreas Scheuer) 연방 교통장관은 “독일 정부는 무인 트럭이 화물을 운송하고 무인 버스가 승객을 이동시키는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제도 개편에 들어갔다.”고 밝히며 “독일은 자율주행을 급변하는 자동차 산업의 중요한 혁신으로 보고 적극적인 기술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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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kazan@cvinfo.com
출처 : 상용차신문(http://www.cvinf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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