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수입차·대형차의 비싼 수리비가 대물배상 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아 수입차 등 고가 차량은 납부한 보험료의 2배가 넘는 보험금 혜택을 받는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27일 공개한 '자동차보험 및 손해배상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이나 각 보험회사는 국산·수입차 여부와 차량 가액에 따라 수리비가 천차만별인 데도 대물배상 보험료 산정 때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
감사원의 분석 결과 차량 가액이 3.8배 차이 나는 차량도 보험료 차이는 7%에 불과했다.
국산·수입, 소형·중형·대형으로 구분해보면 수리비가 상대적으로 싼 국산 중형차의 평균 대물배상 보험료(23만8천838만원)보다 수입 중형차의 보험료(21만9천639원)가 더 싼 실정이다.
그 결과 2019년 기준 개인용 승용차로 분류된 수입차는 납부한 보험료(4천653억원)의 242%(1조1천263억원)를 보험금으로 받은 반면, 국산차는 보험료(2천8천675억원)의 78%인 2조2천491억원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았다.
자동차 보험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또 자동차 사고시 가해차량이 고가의 수입차일 경우 과도한 수리비로 오히려 피해차량의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손해배상 책임이 커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고가차량이 유발한 보험금 상승분을 일반 차량이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감사원의 분석 결과 현행 대물배상 보험료 산정체계가 유지되고 5년 후 수입차 점유율이 현재보다 5.5%포인트 증가하는 경우를 가정하면 일반차량의 보험료가 약 9.0%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차종별 사고의 빈도와 평균 수리비 등을 분석해 자동차 모델 등급을 16개로 나눠 보험료에 차등을 두는 독일의 사례를 언급하며 금융감독원에 자동차 수리비 등 보험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해 보험료에 반영하는 등 적정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 자동차 부품·수리비와 관련해서도 부품가격 공개나 대체 부품 인증제도, 정비공임 제도가 제대로 관리·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토교통부에 개선방안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출처-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예전에는 가성비로 국산차 탄건데..
지금은 가격차이가 별로 안나니..ㅡㅡ;;
나중엔 몸에 지병이 있거나 연봉 높은 사람들은 일상생활 사고 배상 보험료도 높힐 것이고요(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쳤을 경우 이들의 병원비나 휴업손해금이 크므로 이들의 대인 보험료를 크게 올려 다른 사람들이 이들에게 피해입힐 경우 이들에게 거둔 돈으로 배상하겠다는 논리임.) 자차보험료로 돈 내고 딴사람이 날 칠 거를 감안하여 내 대물 보험료도 올리고 거 참.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