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인천지법이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차로 치어 다치게 한 운전자에게 1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2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62세 운전자 A씨는 올해 5월 인천시 부평구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면도로를 건너던 B(12)군을 치어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혔는데요,
재판부는 "스쿨존에서는 각별히 주의해서 운전해야 한다"며 "피고인은 주의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과실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당시 도롯가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A씨가 시야를 확보하기 어려웠고, B군도 빠르게 달려 나와 사고를 예측하기 어려웠던 상황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오예진·민가경>
<영상: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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