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행정안전부는 경찰·소방·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의 자동 진출입 설비를 갖춘 주차시설에 붙이도록 '긴급자동차 자동진출입 인증스티커'를 제작했다고 30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 인증스티커를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인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에 참여하는 아파트 등의 주차시설 자동차단기에 붙이도록 배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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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는 긴급자동차의 번호판 첫 세 자리에 '998', '999' 번호를 부여해 차량이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제도 도입으로 긴급자동차 8천500여대의 번호판이 교체 중이다.
이를 위해서는 긴급자동차가 아파트 등의 주차시설을 드나들 때 무인차단기가 자동으로 열리도록 기능을 개선해야 한다.
그동안은 출동한 긴급자동차가 주차시설에 들어갈 때 무인차단기에 가로막혀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을 겪다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행안부는 긴급자동차의 운전자가 쉽게 시스템 개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로고형, 정사각형, 포스터형 등 3종류 디자인의 인증스티커를 만들었다.
이를 지자체에 배포해 긴급자동차 자동진출입 시스템을 갖춘 주차시설에 부착하도록 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해 무인차단기 제조·설치업체에 기능 개선을 독려하고 지자체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반상회보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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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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