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용인시는 노후 경유차를 폐차한 뒤 LP가스 화물차를 구매하는 관내 주민에게 최대 3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용인시청
[용인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대상은 작년 12월 1일 이후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등 건설기계 3종 또는 노후 경유차를 폐차해 말소한 뒤 LP가스 1t 화물차량 2종(스타리아 카고, 봉고3)을 구매한 개인 및 기관으로, 용인시가 대당 200만원씩 지원한다.
올해 지원 대상은 총 35대로, 시는 이를 위해 7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아울러 지난 13일 이후 해당 조건과 같으면서 소상공인인 주민은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추가 지원금은 소상공인연합회가 전국적으로 300대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만 유효하다.
용인시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취지에서 LP가스 화물차 신차 구매 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차량 교체가 필요한 소상공인들은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goals@yna.co.kr
출처-연합뉴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