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가스저감 참여 차량은 조기 폐차 신청 불가
폐차 신청일 전 최종 소유기간 6개월 이상 필요
지입차, 폐차 전 일반 번호판 변경 필요해 확인必
차량의 노후화는 안전 문제부터 환경, 부품 수급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정부는 배기가스를 일정 수준 이상 배출하는 오래된 연식의 차량을 노후 차량으로 분류, 공익을 위하여 관리 및 처분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KADRA)에 따르면, 지난해 특수차량을 포함한 약 18만 대의 화물차량이 폐차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7년과 2019년 폐차대수가 급격히 늘었는데, 배기가스 기준 유로6(Euro6) 규제 및 조기 폐차 지원 확대 등에 따른 대폐차가 진행된 양상으로 풀이된다.
내 차에 맞는 폐차 방법은
그렇다면 화물차의 마지막 종착지인 폐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일반적으로 화물차의 폐차 형태는 ▲일반 폐차 ▲차령초과 폐차 ▲매연저감장치차량 폐차 ▲조기 폐차로 나뉜다.
일반 폐차는 저당 설정이나 압류 등록이 없는 화물차를 연식에 상관없이 폐차하는 것을 일컫는다. 부득이 압류가 걸려 있는 상황에서 폐차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차와 경·소형 화물 및 특수자동차, 혹은 ▲차령 12년 이상인 중·대형 화물 및 특수자동차의 경우 차령초과 폐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압류, 저당과 같은 금전적인 내역은 유지된다.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돼 있는 경유자동차 중 배출가스저감사업에 의해 보조금을 지원받아 DPF와 같은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폐차 시 탈착하는 과정이 추가되는 ‘매연저감장치 폐차’가 진행된다.
조건 부합시 합리적인 ‘조기 폐차’를
조건만 맞는다면 가장 합리적인 폐차 방법은 조기 폐차다. 배기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에 해당하는 차량을 조기에 폐차할 경우 정부가 보조금을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조건은 ▲ 배기가스 5등급 경유 화물차 또는 2005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대기 관리 권역에 2년 이상 등록된 차량 ▲최종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 ▲관능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 ▲‘중고자동차 성능점검 결과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차량 ▲정부 지원을 통해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이력이 없는 차량 등 6가지 항목이다.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은 배출가스등급제 온라인 홈페이지서 ‘저공해조치 신청’을 통해 확인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노후차량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폐차하면 최대 4,000만 원 지원
일련의 과정을 거쳐 폐차장으로 화물차가 입고되면 차량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고철과 부품에 의해 기본 폐차 보상금이 산정된다. 재활용 부품 매입에 따른 추가 보상금도 지급된다.
여기에 조기 폐차 대상 차량 중 3.5톤 이상 차량은 차량기준가액의 100%를 기본 보조금으로 지원받는다. 폐차 후 배기가스 1~2급 혹은 유로6 이상 차량을 구매하면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는데, 지원율은 폐차 화물차 기준가액의 200%다. 대차 차량의 조건은 폐차 차량의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차량이며,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10% 범위 내 규격 증가가 인정된다.
영업용 번호판을 달고 있다면
영업용 화물차에 달린 영업용 번호판은 높은 가치가 매겨져 있기에, 이를 보전하기 위해 새로운 차량에 등록해서 사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대폐차 신고수리통보서’다. 영업용 번호판을 달고 있는 차량이라면, 번호판의 이전과 말소, 폐차 시 모두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해당 지입사나 공제조합, 사업장 등에서 발급받아 폐차 전 진행해야 한다.
조기 폐차를 신청할 경우에는 번호판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 소요 기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 기간 내 영업용 번호판을 미리 처분하거나, 신청 기간 내 대차 차량에 이전 등록을 하게 되면 앞서 신청한 조기 폐차 진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미리 기존 영업용 번호판을 처리하고, 접수하기 전에 폐차 진행 차량에 일반 번호판을 등록해서 접수하는 편이 좋다.
경기도 양주에 위치한 한 폐차 전문업체는 “영업용 화물차의 소유자가 개인이면 번호판을 변경하더라도 소유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바로 접수가 가능하지만, 지입사를 통해 번호판을 구한 화물차의 경우 소유자가 법인회사기 때문에 일반 번호판으로 교체하게 되면 소유자가 바뀌게 돼 바로 접수가 불가능하다.”라며, “조기 폐차 신청 조건이 최종 소유 기간 6개월 이상이 돼야 하므로, 일반 번호판으로 바꾸기 전 확인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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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용 기자 jung.hy@cvinfo.com
출처-상용차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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