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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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시는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수소전기차 200대의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보조금 신청 기간은 16일부터 사업비 소진 전까지이다.
보조금 대상자는 출고 순으로 선정된다.
신청일 전일까지 90일 이상 연속해 울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법인 등이면 할 수 있다.
차량 구매자가 수소전기차 제조·판매사인 현대자동차 지점·대리점에서 차량 구매를 신청하면서 필요한 서류를 내면 된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수소전기차 구매자는 수출 목적 말소 시 5년간, 그 외의 경우 2년간 의무 운행을 해야 한다.
의무 운행 기간 내 폐차 시에는 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조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를 참조하거나 에너지산업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는 올해 상반기까지 2천481대의 수소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했다.
충전소는 11곳을 운영하고 있다.
yongtae@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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