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까지 자동차 불법개조 및 위반행위 1만 5천대 적발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하는 판스프링과 같은 적재물의 낙하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불법개조 행위와 적재불량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 9월 27일 서평택 요금소에서 자동차안전단속원을 중심으로 평택경찰서, 평택시청, 한국도로공사 등 3개 기관과 함께 합동단속을 전개했으며, 1시간 동안 약 100여대를 점검하여, 판스프링 불법 튜닝, 고정 불량 등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5대의 차량을 적발했다.
이날 단속 현장에는 권용복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참여하여 단속 현장을 점검했으며, 화물차 불법 개조와 적재불량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화물차 운전자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권용복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화물차 불법개조와 적재불량 등의 행위가 근절되기 위해서는 화물업계의 인식개선과 자정적 노력이 절실하다”며, “화물차 등 사고 위험도가 높은 분야에 대한 실효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단속 횟수를 확대하는 등 관계기관 합동 현장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공단은 자동차 불법개조 행위 등 교통안전 위험요소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해 단속인력을 15명 증원하여 총 28명의 자동차안전단속원으로 단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자동차 불법개조 및 안전기준 위반행위 단속으로 전년 동기 대비 66% 증가한 1만 5천여 대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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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욱 기자 ilovetruck@cvinfo.com
출처-상용차신문
일반도로에서 과적단속을 철저히 해서 화주가 판스프링이 필요할 적재물을 못 실게 했어야지
화물차만 때려잡는다는게 현실성이 너무 없어 보이네요.
스프링이 필요할 화물들은 전용 적재함으로 실어 날라야 하는게 맞습니다.
이런걸 법제화 하지는 않고 오랜기간 암묵적으로 허용해오던 판스프링을 단속하면 운송은 어찌하라는걸까요?
이제 알게 모르게 적재물 낙하사고 증가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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