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소화기 설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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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16일 신속한 화재 대응을 위해 택시 2천대에 차량용 소화기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민들에게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규정을 홍보하고 주요 대중교통 수단 중 하나인 택시 안전을 강화하고자 보급하게 됐다.
소방본부는 광주시 등록 택시를 대상으로 다음 달 3일까지 신청을 받아 2천대를 선정, 차량용 소화기를 지원한다.
지난해 12월 1일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2024년 12월 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설치 대상이 기존 7인승 이상에서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로 확대된다.
시행일 이후 제작·조립·수입·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되는 자동차에는 소화기를 반드시 둬야 한다.
고민자 광주 소방안전본부장은 "차량용 소화기는 차량 화재뿐 아니라 이동 중에 발견한 화재 현장에서도 긴요하게 쓸 수 있는 '내 차 안의 소방차'"라며 "시민 홍보, 안전 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angwon700@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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