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22년 화물차 안전관리 실태점검
화물차 20~49대 보유한 운수업체 1,913 대상
DTG 미제출 등 운행관리 부문에서 최다 적발
총 1,705건 적발, 지자체별 행정처분 예정
지난해 정부는 대형 화물차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에 나선 결과, ‘운행관리’ 부문이 가장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지난해 2월부터 약 10개월간 전국 20~49대의 화물차를 보유한 일반화물운송사업자 1,913곳을 대상으로 ‘2022년 화물차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70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위반사항별로 보면, 운행기록자료 보관 불량 등 ‘운행관리 미흡’이 687건(40.3%)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운전자관리 미흡’ 572건(33.5%), ‘차량관리 부족’ 300건(17.6%), 기타 146건(8. 6%) 순으로 나타났다.
운행관리 미흡 부문의 위반사항에 있어 전체 적발 건수의 22%(380건)가 운행기록자료의 보관이 불량하거나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운전자의 이중 취업을 막기 위해 실시하는 운전자의 입·퇴사 보고 또한 307건(18%)으로 확인됐다.
운전자 의무 휴게시간 미준수와 보수교육 미이수 등 화물차 운전자 관리 부분에서도 법규 위반사항이 적지 않게 발견됐다. 우선 ‘화물 운전자 보수교육 미이수’가 289건(17%)으로 나타나며 해당 부문에서 가장 많이 적발됐다. 이어 자격 미달의 운수종사자가 차량을 운행한 경우는 149건으로 확인됐다.
운전자 의무 휴게시간을 어긴 적발 건수는 103건(6%)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3월 정부는 화물차 운전자의 과로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법정 의무 휴게시간을 2시간 운전 시 15분 휴식으로 개정했다.
차량관리 부문에서도 소홀함이 드러났다. 266건(13.3%)이 화물차 정기검사를 제때 받지 않아 적발됐으며, 정기검사 후 부적합 판정을 차량은 60건, 차량구조 및 장치 임의 변경 등이 14건으로 집계됐다. 안전과 직결된 자동차관리 부문에서도 300건에 달하는 위법사항이 발견된 것이다.
이 밖에도 차내 운전자격증을 게시하지 않은 차량과 자동차 표시 미이행 등 기타 위반 적발사항도 8.6%(146건)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위반사항에 따라 지자체별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도로교통공단은 올 한 해 화물차 10~ 19대를 보유한 전국 일반화물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점검 실시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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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영 기자 yoo.jy@cvinfo.com
출처-상용차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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