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등급 지원은 저감장치 미장착 차량부터…보조금 지급방식 변경
올해부터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도 조기폐차 지원금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정부가 올해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7만 대를 줄이기 위해 조기폐차를 지원한다.
환경부는 올해 조기폐차 지원 규모를 5등급 경유차 17만 대, 4등급 경유차 7만 대, 굴착기·지게차 등 건설기계 5천 대로 확대했다고 1일 밝혔다.
4등급 경유차는 2006년부터 2009년 8월까지 배출가스 기준(유로4)이 적용된 차량으로, 올해부터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에 포함됐다. 4등급 경유차 중에서도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부터 지원한다.
지난달 말 기준 운행 중인 5등급·4등급 경유차는 각각 40만2천31대·112만9천106대인데, 조기폐차 지원이 모두 이뤄지면 42.3%·6.2%씩 감소할 전망이다.
4등급 경유차는 5등급 경유차와 온실가스는 비슷한 수준으로 내뿜고 초미세먼지는 절반만큼 만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유차를 조기폐차하거나 전기·수소차를 살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도 바뀐다.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은 찻값의 10% 대신 100만원을 정액으로 지원받게 되고, DPF를 장착할 수 없는 배출가스 5등급 화물·특수차량을 폐차할 때 지급되는 보조금은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승차정원과 관계없이 총중량 3.5t(톤) 미만인 무공해차를 구매하면 보조금을 50만원 받게 되고, 신차가 아닌 중고차를 살 때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금이 나온다.
환경부는 "4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까지 조기폐차 지원을 확대해 초미세먼지 저감과 국민건강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생계형 차주와 소상공인 등 서민 지원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honk0216@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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