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판매승인 신청 시스템 운영…중고차 필수 사전절차 간소화
전기차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보조금을 받고 구매한 전기자동차·수소차를 5년 이내에 중고차로 팔 때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판매 승인 절차가 간소화된다.
서울시는 무공해 차량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6일부터 공식 누리집에서 온라인 판매 승인 신청 시스템을 운영해 사전 판매 승인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5일 밝혔다.
구매 보조금을 받고 전기차·전기이륜차·수소차 등 무공해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의 의무 운행 기간을 지켜야 한다.
부득이하게 2년 이내에 중고차로 판매할 경우 소유주는 서울시에 판매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기존에는 전자우편(이메일)으로 판매 사유서와 승인 요청서를 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최대 3일이 걸렸으나, 새로 마련된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선 최소 3시간 내로 판매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이번 개편을 통해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판매 승인을 요청할 때 내야 했던 개인정보 포함 서류도 제외하기로 했다.
그간 의무 운행 기간 2년 이내에 서울 이외 지역으로 중고차를 판매하면 서울시 지원 보조금 환수 대상에 해당해 매수자의 주소지를 확인하기 위해 등본을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는 신청자가 등록한 매수자의 주소지 정보를 확인하는 것으로 변경돼 등본을 내지 않아도 된다.
시는 또 신청자가 파악하기 어려운 차대번호, 보조금 수령액, 최초등록일 기재 등을 서울시 담당자가 무공해차 지원 시스템과 자동차 관리정보 시스템으로 확인하게끔 변경했다.
정순규 서울시 친환경차량과장은 "그간 번거로웠던 판매 승인 절차를 온라인 등록 신청 방식으로 전환하고 대폭 간소화함으로써 전기차 이용자에게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의무 운행 기간 2년 이내 전기·수소차 사전 판매 승인 절차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ysc@yna.co.kr
출처-연합뉴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기차 만7년이상만 수출할수있게...
국비가 줄줄샘...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