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달리는 구급차가 오히려 생명을 잃게 만드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4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8시 30분께 광주 남구 방림동 방림파출소 인근 사거리에서 서모(55)씨가 운전하던 시내버스와 양모(23)씨가 운전하던 전남 나주의 모 병원 구급차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구급차에 타고 있던 임모(75)씨가 숨지고 버스 승객 등 11명이 부상을 입었다.
숨진 임씨는 같은 날 오후 6시 45분께 전남 나주시 이창동 도로에서 1차 교통사고를 당해 광주 조대병원으로 긴급 이송 중 또다시 사고를 당했다.
경찰은 시내버스에 설치된 블랙박스 분석 등을 통해 구급차가 신호위반을 한 것으로 보고 운전자 양씨를 교통사고특례처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은 특히 임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이 1차 교통사고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2차 사고에 의한 것인지를 밝혀내기 위해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에 따라 구급차가 사고가 날 경우에도 일반 차량 사고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는다"며 "임씨 사망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정확한 사인을 밝혀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구급차량 교통사고 건수와 이로 인한 사상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일 행정안전위원회 소방방재청 국정감사에서 이인기 의원(한나라당)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119구급차량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008년 145건에서 2009년 203건으로 40% 증가했다.
구급차량 출동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 발생건수는 2008년 102건에서 2009년 169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급차가 환자나 가족의 재촉 등으로 도착 시간을 앞당기기 위해 신호를 무시하고 중앙선까지 넘나드는 위험을 감수하고 있지만 정작 구급차는 보호받기 힘들 뿐더러 시민들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 동부소방서 관계자는 "구급차는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데 있어 신속성이 가장 중요하므로 선발 시 나이, 운전경력 등을 꼼꼼하게 따져 선발하는 게 필요하다"며 "시민 스스로도 양보의식이 한 생명 을 살릴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덕종 기자 cbebop@yna.co.kr (광주)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