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 가해 교장 구속영장 신청예정
부산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교장이 몰던 승용차에 치인 1학년 학생이 5일 만에
숨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8시30분께 부산 북구 덕천동 모 초등학교 운동
장에서 휴지를 줍던 이모(7)군이 출근하던 교장 김모(57)씨의 그랜저 승용차에 치인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다 16일 오후 7시40분께 숨졌다.
사고 당시 머리를 심하게 다쳐 의식불명이었던 이군은 한때 상태가 호전되는 듯했
으나 결국 머리에 입은 부상이 악화돼 숨을 거뒀다.
경찰은 이군이 숨짐에 따라 김씨를 다시 불러 추가조사하고 나서 전방 주시 소홀 등
의 과실을 물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사고가 난 초등학교는 주차장이 학교건물 뒤편에 있어 급식차량이나 교사, 외부인차
량 등이 오고갈 때 운동장을 가로지르는 길 외엔 이렇다 할 통행로가 없는 상태였다.
김선호 기자 wink@yna.co.kr (부산)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