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내년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신규 허가를 동결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화물자동차(일반·개별·용달)의 수급 상황을 분석한 결과, 차량 공급 수준이 화물 물동량과 비교해
적정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돼 이처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면허제를 1999년 등록제로 바꿨으나 그 해 23만6천대이던 차량 대수가 2003년
34만9천대로 급증해 영업난을 부채질하자 2004년 다시 허가제로 바꿔 공급을 최대한 억제해왔다.
국토부는 사업용 화물자동차가 올해 38만7천대로 수요보다 1.5%(6천대) 부족하기는 하지만 화물 운송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어 수급 균형이 어느 정도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다만, 국토부는 피견인 차량(덤프형 트레일러 제외)과 특수작업형 차량, 노면청소용·청소용·살수용·소방용·
자동차수송용·현금수송용 차량, 또 적재량 100t 이상 차량은 시도지사가 지역의 수송 수요 등을 고려해 허가할
수 있게 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keykey@yna.co.kr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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