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이 2012년까지 2년 연장된다. 또 3자녀 가구 세대주가 신차를
구입할 때 취등록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30일 한국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세금 분야에선 지방세 일몰기한이 2012년까지 2년간 연장된다. 이에 따라
비영업 경승용차 및 경상용차에 대한 취등록세 면제가 계속되고, 시험 및 연구용 수입차에 대한 취득세도 면제
된다. 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취등록세가 면제되고, 매매 및 수출용 중고차 취등록세도 면제된다.
출산 및 양육 지원정책 확대에 따라 18세 미만의 3자녀 이상 가구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 취등록세가 최대 140만
한도 내에서 면제된다. 더불어 1,000cc 미만 경차 유류세 환급기간이 2012년까지 2년간 연장돼 대당 10만원
가량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택시연료에 대한 유류세 감면도 계속된다.
환경 분야에선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OBD)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가스차의 경우 2011년 1월1일 이후 신규
인증을 받은 대형승용차, 대형화물차, 초대형승용차, 초대형화물차가 대상이다.
교통안전 분야로는 자동차 창 유리에 플라스틱 재질 사용이 허용된다. 또 승용차 모든 좌석에 3점식 안전띠
장착이 의무화 되며, 차체 자제제어장치인 ESC가 모든 차에 의무 적용된다.
한편, 연비 시험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자동차의 경우 연비시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권용주 기자 soo4195@autotimes.co.kr
출처 - 오토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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