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발연구원은 24일 '고속화도로 제한속도 합리화 방안' 연구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지방도 330호'로 지정돼
제한속도가 90㎞/h인 제3경인고속화도로의 제한속도를 100㎞/h로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이 지난해 11월 해당 도로를 지나는 자동차 200대를 스피드건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 주행속도는 113㎞/h로
제한속도보다 20㎞/h 이상 높았다는 것. 또한 제3경인고속화도로는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설계속도를
100㎞/h로 결정해 이용차들 사이에 속도 편차가 크게 발생, 사고위험이 높다고 연구원은 덧붙였다.
이를 두고 연구원 관계자는 "도로의 관리주체를 국가와 지자체로 구분해 명기할 필요가 있다면 동일한 도안방식에
색상을 달리해 차별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제3경인고속화도로는 지금처럼 노란 사각형 표지판이
아니라 고속국도와 같은 도안을 쓰되 색상만 노란색을 쓰면 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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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영 기자 ssyang@autotimes.co.kr
출처 - 오토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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