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형사4단독 최두호 판사는 27일 스트레스를 풀려고 자신의 차량으로 앞서
가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유모(42)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신분열증을 앓던 피고인이 스트레스를 풀려고 차를 몰고 앞서 달리는 차량들의 범퍼 등을 들이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9월 25일 오후 3시40분께 전주시 우아동의 한 아파트 부근에서 자신의 무쏘 승용차로 앞서 달리던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는 등 차량 3대를 잇달아 충돌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상태에서 자살하려고 했다가 마음을 돌려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동철 기자 sollenso@yna.co.kr
출처 - 연합뉴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