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인사상 처벌강화와 함께 실명공개 강구 방침"
(부천=연합뉴스) 김창선 기자 = 작년에 경기도 부천시 공무원 중 전체의 1%가량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시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공무원은 2008년의 40명에서 2009년에는 절반인 20명으로 줄었으
나 지난해엔 전년과 비슷한 1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부천시 전체 공무원 2천70명 의 1%에 이른다.
이들을 직급별로 보면 5급이 3명, 6급 14명, 7급 32명, 8급 9명, 9급 3명, 기능직 18명이다.
시는 이들에 대해 음주 운전시 알코올 농도에 따른 벌금이나 음주운전 경력 등을 고려, 정직 1∼2개월(7명), 감봉
1∼3월(19명), 견책(29명), 훈계(26명) 등의 처벌을 했다.
또 시 본청에 근무할 경우엔 원미, 소사, 오정구 등 산하 3개구로, 구에서 근무 중이면 동 주민자치센터 등으로 사실상
좌천시켰다.
이와 함께 매주 1차례 휴대전화메시지를 통해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벌이고 경찰에 적발되고도 신분을 속이거나
음주운전 횟수가 많으면 가중 처벌하고 있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은 계속되고 있어 더욱 강력한 인사상의 불이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달엔 시장 비서실장인 이모 사무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징계처분을 앞두고 있고, 이에 앞선
지난해 11월에는 시의회 최모 수석전문위원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오래전부터 음주운전의 문제점을 교육하고 적발시 엄정한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 데도 음주운전이 줄지
않고 있다"면서 "앞으로 징계와 좌천 등 인사상 불이익 외에 실명 공개 등 명예에 관련된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김창선 기자 changsun@yna.co.kr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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