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승호 기자 = 경유차, 천연가스(CNG) 버스, 휘발유차 등 자동차의 위해물질 배출기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된다.
환경부는 대기 개선과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배출 허용기준 개선방안'을 마련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경유차에는 유럽 수준과 동일한 배출 허용기준(EURO-6)이 2014년부터
적용된다. 대형 경유차에는 나노입자 수와 암모니아 기준도 신설된다. 천연가스 버스에는 2013년부터 EURO-6에
비해 13% 가량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고 메탄과 암모니아 기준이 신설된다. 휘발유차 가운데 직접 분사방식(GDI)
엔진을 사용하는 경우는 입자상물질(PM) 규제 기준(0.004g/㎞)이 신설된다. 신차는 2014년부터, 기존차는 2015년
부터 각각 적용된다. 그동안 배출 허용기준이 없던 농기계와 선박 원동기가 새로 관리대상에 포함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은 인체 위해성이 큰 나노입자와 입자상물질 관리를 강화해 국민 건강을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선안은 상반기 대기환경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 연합뉴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