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재욱 판사는 23일 자사로 이직한 GM대우 전 연구원들이
빼돌린 준중형차 라세티의 핵심기술을 신형차 C100 개발에 적용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타가즈코리아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C100 개발이 법인의 사활을 건 중요한 사업이었으며 기술 유출에 관련한 직원들의 타가즈코리아
내 지위와 수행한 역할 등을 종합할 때 법인이 위반 행위를 방지하려는 역할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러시아 자동차회사 타가즈(Tagaz)의 한국 법인인 타가즈코리아는 2006년 10월 GM대우 연구원으로 있던 황모(44)
씨를 연구개발센터장으로 영입했으며 황씨는 라세티 설계도면 파일 2천103개와 기술표준 파일 1천534개 등 핵심
기술을 빼돌렸다.
또 GM대우에서 일하다 2008년 3월 타가즈코리아의 총괄부장으로 영입된 정모(44)씨는 기술자료 6천437개를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다.
황씨는 1심에서 기술 유출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며 정씨 등 타가즈코리아 직원
5명에게는 징역 8개월~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타가즈코리아 역시 기술 유출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법인을 기소했으나 타가즈코리아는 기술유출 혐의를
부인했다.
타가즈코리아는 법정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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