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소액주주들에게 826억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데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로 향후 상급심 진행과정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여훈구 부장판사)는 25일 경제개혁연대와 소액주주 14명이 "글로비스
부당 지원으로 얻은 이익을 돌려달라"며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김동진 현대모비스 부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경제개혁연대 등은 2008년 "현대차 계열사들이 정 회장 부자가 지분 전부를 보유한 글로비스에 물량을 부당하게
몰아주는 방식으로 정 회장 부자를 지원했다"며 소송을 냈다.
경제개혁연대 등은 소송제기 당시 피해액을 5631억여원으로 책정했으나 현재 시점의 주가를 반영해 청구액을
1조926억원으로 변경했다.
출처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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