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대통령은 1964년 고려대 상대 학생회장 시절 6·3 한일회담 반대 시위를 주도해 소요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앞서 내란 및 소요 혐의로 기소돼 서대문형무소에서 6개월을 복역하기도 했다.
또 현대건설 상무로 재직 중이던 1972년에는 서울 용산동에 중기공장차고를 무허가로 건축해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공개 수배됐다 구속되기도 했다. 1988년에는 현대건설 회장 직위로 노조 설립 방해 공작을 펴 약식 기소됐다.
1996년 총선에서는 서울 종로에 출마해 당선됐지만, 선거 법정비용을 초과 지출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 사실을 폭로한 비서관 김모씨에게는 1만8000달러를 주고 해외로 도피하도록 해 벌금형을 받았다.
여기에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특가법상 뇌물죄·횡령죄·국고손실죄·조세포탈죄, 직권남용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죄 등 일부라도 유죄로 인정되면 전과는 12회로 늘게 된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247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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