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 여 계 약 서
계약자 "갑" : 보배드림 닉네임 싸고처리
계약자 "을' : 보배드림 닉네임 윌계극동아파트김인배
위 계약자 "갑"과 "을"은 아래의 내용에 서로 합의하며, 합의내용에 이의를 제기 하지 않는다.
1. "을"이 주장한 "갑"은 인배라는 사람이다?
2. "을"의 스쿠버 장비가 다 주작이다?
3. "갑"은 "을"에게 위 내용이 사실이면 "갑"은 "을"에게 현금 1,000,000원(일금일백만원)을 증여한다.
4. "을"은 "갑"에게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을"은 "갑"에게 현금 1,000,000원(일급일백만원)을 증여한다.
5. 위를 통한 입증방법은 "갑"과 "을"의 상호동의 아래 "갑"이 변호사를 위임하여, 변호사에게 증여금을 서로 입금후 변호사를 통하여, 사실여부를 확인 후 변호사에게 증여금을 받는다. 또한 그 현금 1,000,000원(일금일백만원)을 증여한 증여자가 변호사 수임료까지 함께 지불한다.
6. 변호사 수임료는 최소 3,000,000원(일급삼백만원)에서 최대 4,500,000원(일금사백오십만원)으로 한다.
7. "갑"과 "을"은 위의 계약 내용을 상호동의하였으며, 계약내용의 동의여부는 보내드림 시사게시판 195552번글 제목 증여 계약서 게시글(웹싸이트주소 https://www.bobaedream.co.kr/update?code=politic&No=332471)의 본인의 댓글로 계약동의를 한것으로 한다.
ㅋㅋㅋㅋㄱㅋ
ㅋ
아가리 적당히 털다 가라~
보험증권이라도되니무식인증그만하렴
이건그냥세법개념이란다ㅋㅋㅋ
계약서 무서운줄 모르니?
ㅉㅉ
프린터 해놔라
니 면상보고 싸인해 주꾸마
ㅋ
동의 댓글 부탁~~~
계약서 싸인은 동의 댓글로~~~ O.K??
지난 글 좀 읽고 오겠슴. 흥미 돋네 ㅋㅋㅋㅋㅋ
싸고 인배 다중닉
99.9% 확정 ㅋ
증여 계약서는 누가 보험사증권 수준이래~
계약서 무시하더라~
요즘 계약서 무서운 줄 모르네~
이관종한톄관심주지맙시다.
벌레들끼리놀라고냅두죠
법에선 계약서가 중요한 문서거등~
ㅉㅉ
아가리 털지 말고 너도 덤빌래?
계약서 쓰고 하자니깐~ ㅉㅉ
계약서는 무서운가 보네 ㅉㅉ
인증이란게 무서운거야~~ ㅉㅉ
싸인해 준다니까 면상좀 봅시다
그만 해 병쉰 새키야
니 멀티 패턴 이라도 고증하고 돌리던가.
니미럴 엉망진창 바닥인생
저녁 처 먹고 니가 싼 똥이 주둥아리에서 나온 거
아닌지 확인해봐라 . 행주만도 못한 늙다리새키야
꼬우면 너도 계약서 만들어 줄테니깐 동의하고 까보자니깐~ ㅉㅉ
야 쪽팔릴 때 겨 들어가.
곤조 부리지 말고. 70 처 먹고도 이러고 살래?
미안 70살이 안되어서~
그러게 우기고 싶으면 서로 까보자니깐~
단, 그냥하면 재미 없으니깐~
계약서 쓰고 보배 인증하고 하자니깐~ 그러네~
쫄리면 아닥해라~~
드리대라 아휴 저 미친 정신병자 새키
아가리만 벌리면 썩은 냄새가~ ㅉㅉ
적선,기부 그 정도 알아듣고 싸인햄마
쫄리면 디지시든지 ㅋ
집에 색경읍냐 ㅋ
그넘의 인증은 맨날한다면서 연락처하나 못보내는
75년생 형~~ㅋㅋㅋ 맨날 인증놀이만 ㅋㅋㅋ
인증은 못하지만 인증놀이만 ㅋㅋ
확실히 해야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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