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대학에서 표창장에 전자직인을 2018년부터 사용했어(팩트)
검사가 그 표창장을 보고 기소했어(팩트)
근데 중요한건 복사본이래(팩트)
그래서 2012년에 받았다는데 복사본으로
위조냐 아니냐를 어떻게 따지냐고 동아일보도 욕했어(팩트)
이유도 설명해줄게, 복사본이면
직접 인주뭍혀서 찍은 도장인지, 프린트로 뽑은건지
확인이 안돼. 당연하지? 이 이유도 설명필요한거 아니지?
그러니까 즉, 검찰은 증거도 없는데 기소한거야.
표창장은 위조인지 아닌지 증거 자체가 없어.
알겠어?
지금 상황에서는 위조 아닌게 팩트라고 ㅜㅜ
그래서 검찰이 대학교수보고 복사본으로 도장직인부분
번지는 방법을 물어봤대.. 이 얼마나 쪽팔리냐
특수부 70명이 붙어서 팩트가 없어..
뭔 게소리인가 했더니..대화를 거는 중이였구나??ㅋㅋㅋㅋㅋ
사기 다단계에 속아서 투자한 피해자들두.. 투자했다고 처벌할래?ㅋㅋㅋㅋㅋ
피해자가 고문료 받디?
아..
팩트에 어떻게 대응할지 아직 지령이 안내려옴..ㅋㅋㅋ
검찰 입으로 말했어 흑백 복사본 가지고 있다고
너 바보야?
그건 흑백사진이니 그런거고
무식한 놈 ㅋㅋㅋ
도대체 누가 무식하냐 ㅜㅜ
안종범수첩사본도 증거채택한 검찰인디 사본이 안된다는 근거가? ㅋㅋㅋ
너 그 머리로 어떻게 살아갈래 ㅜㅜ
필채는 니가 속이려고 해도 걸려..
그거 엄청 과학적이야 ㅜㅜ
표창장 글씨체도 동일하던디? ㅋㅋㅋ
그냥 너랑 말 안할게.. 중앙 동아도 욕했는대
인주여부로 당연히 안돼..
잘봐..
조작은 2012년인데, 이때는 무조건 직인이야..
근데 2018년부터는 전자를 썼대
그럼 원본은 직인이여야겠지?
근데 사본은 그거 구별 불가능해
증거가 안된다는 말이야 ㅜㅜ
전자출력방식의 사본이 라도 인정된다 고 그랬어ㅋㅋㅋ
검찰에서 엄청난 증거 찾았다고 한게
컴퓨터 직인이야.
끝!
무식한대 신념 가지면 너 되는거에요
사본이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안된다는ㄱ 망상은 하면안됨ㅋㅋㅋ
무식한 널낳고 멱국ㅊ묵했을 집구석틀딱이 가엾을 뿐~
끝
사본이 증거로 되려면 직인인지 프린트물인지 알아야 한다고 ㅜㅜ 근데 흑백복사본운 그게 불가능하다고 ㅜㅜ
검찰도 지금 발등에 불 떨어졌다고요 ㅜㅜ
너 정말 무식하구나 이해를 해봐 ㅜㅜ
아 얘 왜이래
현역 육군 나왔고 분명한 반공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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