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원정출산이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미인정 유학으로 인한 초등교육법 위반 (처벌규정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정출산등으로 인한 2중국적자라면 이미 국적을 선택하였을텐데, 상기 짤방에서 보시듯 미국인이라는 의혹이 큰 상황
(게다가 공문서에 영어이름을 쓴 정황이 있다는 의혹이 있는데, 이중국적자라서 여권이 두개가 아니라면 공문서에는 반드시 한국여권에 써진 이름을 써야 하지요.)
나의원 주장대로 만약 원정출산이 아니고 현재 아들이 미국인이라면 미성년자가 미국인이 되는 방법은 사실상 입양외엔 없으므로 이 또한 문제...
서울대 연구 청탁 및 IRB 위반문제 역시 전혀 해소된 것이 없는 상황이고요.
(소수자 우대정책으로 아시아인은 SAT 만점받아도 입학이 어렵다는 미국 명문대 입학에 NHSEE 수상실적이 주요한 스펙이었다면...)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