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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가 처음 명시된 것은 2004년 3월 12일 익명성을 악용한 불법 선거운동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제정된 ‘공직 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을 통해서이다.
이후 2007년 7월 하루평균 이용자 수가 30만명 이상인 인터넷 게시판을 대상으로 인터넷 실명제가 전격 시행되었다. 2009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하루 평균 방문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로 대상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 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국내 인터넷 이용자들이 실명제를 실시하지 않는 외국 웹사이트로 몰리는 등의 이유로 2012년 8월 23일 위헌을 결정했다.
고작 그거 복사붙여넣기 하려고?
조로남불하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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