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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검찰로 넘어가겠죠 근데 이런 사건 검사가 부담되서 결정 안합니다.
판사에게 넘어 옵니다. 판사...판사....판사.....
곰탕집 사건 법전에 떡하니 있는 무죄추정원칙을 깨고 충만한 성감수성만으로 유죄 때리고
이세영 아이돌 성추행 사건 이거는 명백히 성추행 장면이 영상에 떡하니 잡혀 있는건데 무죄때리고
이런 감수성 충만하다 못해 터질거 같은 판사들에게 내 인생을 맞겨야 하는 합니다.
이런 판사들한테 부모가 내아이가 죽었다 감수성 포텐 터트리면
아이가 전적으로 잘못했고 피고도 안전의무 모두 지켰지만 그래도 안전의 의무에 조금더 신중을
기했어야 했기에 유죄를 선고합니다. 땅당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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