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 없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출범이 가능하다면
공재처(고위공직자범죄재판처)출범도 가능할 것이다.
살아있는 권력의 뜻에 따라
검찰 수사가 마음에 안 들면 공수처로 수사가 이첩 될 것이고
법원 판결이 마음에 안 들면 공재처로 재판이 이첩 될 것이다.
공수처가 위헌이 아니라면
공재처도 위헌이라 말할 근거가 없게 된다.
공수처는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일일뿐 아니라 헌법을 뒤흔드는 일이다.
공수처 출범이 가능하다면 논리적으로 현 대한민국에서 만들지 못할 기관이 없게 되고 하지 못할 일이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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