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측과 결탁하여 이런 일을 하는 노무사, 노무법인, 변호사, 법무법인이 있나요?
1. 노무법인이나 노무사의 컨설팅에 따라 회사가 일방적으로 직원 일부를 해고하거나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다.
2. 노동조합이 항의하며 파업 등의 쟁의행위를 한다.
3. 사용자측은 직장을 폐쇄한다.
4. 경비용역업체를 동원하여 노조원의 출입을 막는다.
5. 노조원들을 징계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6. 강성인 노조 집행부와 일반 조합원을 분리시킨다.
7. 회사에 우호적인 어용노조를 만들어 기존 노조원들의 탈퇴를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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