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풍사건 이회창
총풍 사건(銃風事件)은 1997년 12월에 치러진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 선거 직전에 한나라당 후보 이회창 측에서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청와대 행정관 등 3명이 중화인민공화국 베이징에서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측의 참사 박충을 만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휴전선 인근에서 무력 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최종적으로는 법원에 의해 총풍 3인방은 유죄로 확정되었다.[1]
이것만 봐도 이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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