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두산건설이 가지고 있던 성남시 정자동의 병원 부지가 상업부지로 바뀐 게 성남 FC로 흘러간 돈 50억 때문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선 수사에선 정당한 광고비로 보고 혐의가 없다고 봤지만...
최근 수사에서 결론을 바꿨다고 하네요...
남구준 경철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차 수사와 달리 진술이 새로 번복이 됐거나 새로운 진술이 나왔고... 대가성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라고 했다네요...
즉...
두산 건설이 성남 FC에 광고비로 준 50억원이 성남시가 정자동 부지의 용도를 변경해 준 대가였다는 진술이 나온 것입니다...
JTBC가 취재 결과...
경찰은 당시 두산 건설 임원 A씨로부터 "용도변경을 위해 성남 FC에 50억원을 주기로 했었다"는 추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하네요...
임원 A씨는 경찰에...
"50억이라는 액수를 먼저 정한 뒤 광고 내용을 정했다"며...
"광고 효과보다는 금액이 중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금액은 성남시에서 먼저 제시했다"고도 했다네요...
또한...
JTBC에서 확보한 자료 중엔 2015년 10월 두산 건설과 성남 FC의 협약서가 있는데...
제목이 "성남시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협약서"라고 합니다..
수사기관은 제목부터 일반적인 광고비 계약과 거리가 멀어 후원금 협약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
또한...
일반적으로 성적에 따른 광고 효과의 변동에 따라 광고 금액이 변동하는 등의 내용이 계약서에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이 2017년부터 2년간 2부로 강등돼 광고 효과가 떨어졌음에도 광고비는 약성서 대로 지급되었다고 하네요...
기사 내용을 보면...
경찰이 명확히 밝혀내는 듯합니다...
다만...
내무부에 신설된 경찰국 때문인지...
말도 안되는 혐의를 가지고 수사를 하는 꼬라지가 꼭 무소불위의 검찰이 하는 짓과 같네요...
오히려 저는...
"일반적인 광고비 계약과 거리가 멀어 후원금 협약에 해당" 라는 부분에서...
이재명이가 일을 할 줄 아는 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역 내 개발을 하고...
그에 대한 이익을 50억으로 산정해서 "공공 재산"으로 걷어낸 것이라는 내용 외에는 다른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공무원이 그 50억을 받았다면...
뇌물죄에 해당하겠죠...
하지만...
성남 FC가... 더불어 성남시가 해당 광고비를 받아...
아니 후원금을 받아...
공공 이익으로 환수한 것이라면...
그것에 어떻게 뇌물죄가 될까요?
자꾸만 '대가성' 이라는 단어에 방점을 찍어...
뇌물죄와 같은 비리를 연상하게 하려하지만...
성남 FC를 위한 대가성...
성남을 대가성이라면...
그것은 비리가 아니고 공공 이익 환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더욱이...
법적으로도...
그 돈을 받은 대상이 공무원이 아니면 뇌물죄는 될 수 없으며...
그저 지역 내에 놀고 있는 부지를 개발하고...
그 개발이익을 최대한 환수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겠네요...
자꾸만 '대가성'을 강조하는 것이 뭔가 여론 몰이를 하는 듯한데...
일단...
그 광고비던...
후원금이던...
지역사회 공헌이던...
그 돈을 받은 것이 성남 FC 또는 성남시라면...
공무원이 아닌만큼 뇌물죄는 성립되지 않으니...
앞으로 어떻게 전개해 나가는 지 봐야 할 듯합니다...
유명 정치인의 부인이면서 교수가 학교 공용 컴퓨터에서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징역을 내린...
조국처럼...
말도 안되는 혐의로 엮어서 수사 상황을 경찰로 부터 받았다는 이유로...
기소를 하지 않았다면 죄도 짓지 않았을 죄로 잡혀간...
은수미처럼...
말입니다...
이재명이도 말도 안되게 엮는지 한번 봐야 할 듯합니다...
이재명이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말도 안되는 건으로 사람을 기소해서...
뭐든지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는...
무소불위 검찰과... 경찰 장악을 위한 경찰국을 앞세운 내무부의...
"공정"과 "상식"을 확인하는 것 뿐입니다...
윤석렬의 "공정"과 "상식"은..
진정한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닌가 싶을 정도 이네요...
정말 5년 길기만 합니다...
동의를 하다니.. 넘 기쁘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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