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이대준이 북한의 피격에 숨진 다음날인 2020년 9월 23일에도 서해에서는 대대적인 수색 작업이 어어졌었다고 합니다...
구속된 서욱 전 국방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서훈 당시 국가안보실장이 피격을 알리지 말고 수색을 계속하라고 했다"
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하였다고 합니다...
검찰은 이씨가 북한에서 피격된 것을 숨기고 시간을 벌기 위해 실종자 수색을 이어 가기 위해서...
서훈의 지시에 따라 이른바 "위장 수색"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하네요...
서욱과 김홍희는 '첩보 삭제'와 '월북 발표'의 윗선으로도 서훈을 지목한 상태라고 합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 안보관계장관회의의 회의록이 남아 이지 않은 것도 서 전 실장의 지시 때문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네요..
당시 기록을 담당했던 관계자로부터 "서 전 실장이 회의록을 남길 필요 없으니 회의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이번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서...
직접 그 현장을 목격하거나 그 사체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북한이 사체나 유품을 돌려준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죽였다고 인정을 한 것도 없습니다...
실제로 피살된 사람이 그 공무원이라는 물증조차 없습니다...
22일에 실종 신고된 사람이...
22일에 피격되었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 일이 발생했는지 확인도 안되고...
진짜 그 일이 발생했다 해도...
그 피격된 사람이 실종된 공무원인지 여부도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국가 안보실장의 다음 행동은 무엇이 되어야 할 까요?
진위 여부 파악이 아닐까요?
진위 여부 파악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현장에 가보면 될까요?
아니면 관련 담당자들 모아서 일단 '첩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렇게 관련 담당자들을 모아서 들어봐도 '현장'을 목격한 사람은 하나도 없고...
모두 '첩보'만 가지고 있다면...
그 '첩보'만 믿고...
실제로 아직 해상에서 표류하고 있을 수도 있는 그 공무원에 대한 수색을 하지 말라고 해야 할까요?
혹시..
23일에 있었던 해당 회의에서...
그 공무원을 수색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낸 사람이 있었을까요?
모두가 수색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서훈이 월북으로 몰고 가야 하니 계속 수색하라고 했을까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실제적인 물증이 하나도 없습니다...
덕분에...
모든 것이 "첩보", "심증"만 가지고 난리들입니다...
간혹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 당시 '월북'으로 결론을 낸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만...
일단 현재까지 밝혀진...
서훈이 "계속 수색하라"고 한 것은...
혹시나 사체라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에...
그 당시에 당연히 할 수 있는 행동이라 판단이 되네요......
아직...
수사 초기인 만큼...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현재 여기까지는...
검찰이 어거지를 부리고 있다는 판단이 더 큰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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