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이 대장동 사업자들로부터 1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취재되었다고합니다...
돈 전달자라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정 실장은 이 대표의 측근이라 관리가 필요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을 했다고 하네요....
검찰은...
정진상이 2014년 5천만원에 이어 2020년에도 명절비 명목으로 두차례에 걸처 1천만원을 받고 이와 별도로 3천만원을 더 받은 단서를 잡았다고 합니다..
검찰은 이런 뭉칫돈들을 포함해 정 실장이 대장동 사업자부터 모두 1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하네요...
검찰은 공무원 신분이던 정진상이 사업 편의를 놓고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뇌물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정진상은 2014년에는 성남시 정책실장을, 2020년에는 경기도 정책 보좌관을 맡았다고 하네요...
우선 유동규 이력을 살펴 보면..
2010년에 성남시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으로 있다가..
2011년이 되기 전에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직을 겸했고...
이 후 이재명이 재선에 도전할 때 선거 운동을 돕기 위해 기획부장을 잠시 두었다가..
2014년에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통합되자 다시 기획본부장을 유지했다가...
이재명이 경기도지사에 도전할 때 다시 사임했다고 하네요...
2018년 10월부터는 경기관광공사 사장직을 수행했다고 합니다..
이 중 2014년에 유동규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 가지고 있던 권한을 도시개발공사가 가지게 되었고, 여기에 도시 재개발 사업 및 도시개발구역 사업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네요...
정진상의 경우...
성남시 총무과 정책실장, 경기도 정책보좌관, 당대표비서실 정무조정실장을 했다는 것이 약력의 전부이네요...
그냥 특정 직책을 맡은 것이 아니고...
이재명의 Step 중에 하나로 꾸준히 일을 했던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진상은 유동규가 놓은 덫에 걸린 듯하네요...ㅎㅎㅎ
그런데...
검찰이 하는 이야기 중에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은...
유동규 입니다...
마치 유동규가 '대장동 사업자' 중 하나로 언급되고 있는데...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유동규는 분명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라는...
공무원 중에 한명이었고...
맡은 직책만 봐도...
유동규는 대장동 사업에 대해 충분히 편의를 봐줄 수 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라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에 비해...
성남시 총무과 정책실장이었던 정진상은...
정영학, 남욱 등의 대장동 사업자와 연결 고리라고는 유동규 밖에 없고...
본인이 직접 대장동 사업에 대해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도 있지 않았고...
영향을 준다 해도 다시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었던 유동규에게 지시를 내려야 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책 상 편의를 봐주고 돈을 받은 것은 유동규이고...
유동규가 정진상에게 '전달'이 아니라...
별도의 뇌물을 준 것입니다...
만약에 유동규가 정진상에게 뇌물을 전달했다면...
그 뇌물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정진상이 실제 대장동 사업자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어야 하고...
유동규가 '전달'한 돈이 대장동 사업자들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정진상이 알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유동규가 '명절비' 명목으로 1천만원씩 2번.. 이라고 말을 했고...
또한 '측근이라 관리가 필요했다'고 본인 스스로 말을 했으니...
그건 '다른 직책의 공무원' 유동규가 정진상에게 뇌물을 준 것이지...
'대장동 사업자'가 개발이 완료된 대장동을 위해 준 뇌물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도 안되는 부분이...
천화동인 1호의 배당금은 1200억이라고 합니다...
천화동인 7호까지 존재하구요...
그러한 천문학적인 배당 때문에...
곽상도 같은 사람도 50억을 받는 마당에...
2014년에 5천만원을 받고...
2020년에는 명절비 명목으로 천만원씩 2번 받았고...
3천만원을 추가적으로 받았는데...
이 금액이 2009년도에 시작해서 이미 완료된 대장동 사업관련 뇌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120,000,000,000원 천화 동일 1호 배당금
5,000,000,000원 곽상도가 받은 뇌물...
30,000,000원 정진상이 2009년도에 시작되서 이미 개발이 완료된 대장동 관련 뇌물로 2020년에 받았다는 돈...
금액 단위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데...
1200억 배당 받아서 3천만원 줬다면...
그것도 아주 핵심적인 정책을 만들어 준 사람에게 준 돈이라면...
정말 너무 짜네요... ㅎㅎㅎ
그런데...
불행이도...
만약 유동규에게서 정진상이 돈을 받았다면...
김영란법에 저촉이 됩니다...
2015년 3월 27일 제정된 법안으로, 2012년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해 법안을 발의하여 일명 ‘김영란법’이라고도 한다.
한편,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금품과 향응을 받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부정청탁을 한 사람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우선 공직자를 비롯해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 법안 대상자들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했다. 또 직무 관련자에게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받았다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수수금액의 2∼5배를 과태료로 물도록 했다.
만약...
유동규가 정진상에게 돈을 준 것이 나온다면...
정진상은 김영란법을 어긴 것이 되니...
2014년도에 받은 것은 법제정 이전이므로 상관 없지만...
2020년에 받은 것은 김영란법에 저촉될 수 있을 듯합니다...
미친 개또라이 무소불위 검찰 새끼들이...
어거지로 끼어 맞출라고 또다시 지럴인것 같습니다...
마치 그 당시 대장동 사업의 막대한 영향을 줬던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유동규'가 대장동 사업자인 듯하게 꾸미면서...
정작 대장동 사업자들에게서 공무원으로써 돈을 받은 유동규는 풀어주고...
어설프게 동료에게서 뇌물을 받은 듯한 정진상이...
마치 대장동에 연루된 것처럼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그 와중에...
안양 박달 스마트밸리 관련 뇌물을 유동규를 통해서 받았다며 구속한...
김용은 여전히 구속되어 있고...
여기에도 연관된 유동규는... 여전히 풀려나 있네요...
무소불위 개또라이 검찰 새끼들...
자꾸만 논리적으로 말도 안되는 걸로 엮을라고 지럴 중인 듯합니다...
계속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5년 너무나 길기만 합니다...
티끌같은 죄도 태산처럼 만드는거야 식은 죽먹기죠
유동규가 정진상에게 돈을 준거 같은데...
그래도 너무나 짜네요...
겨우 5000만원이 뭐에요?
지는 몇백억 먹구요...
암튼...
정진상은 그렇다 쳐도...
김용은 풀어줘야 할텐데 말에요...
예전에 홍준표는 더 했었는데...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1712141034001
법카 10만원 썼다고 지럴들 하는 놈들이잖아요...
암튼..
무소불위 개또라이 검찰 새끼들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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