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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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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han태극 15.12.14 19:16 답글 신고
    삼성은 메뉴얼상 3회 같은 증상이나 자체결함이 확인될경우 신제품 교환이나 환불이 맞습니다 그런데 보일러쪽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 레벨 원사 3 여자성기삽니다 15.12.14 19:17 답글 신고
    답글감사합니다. 제조사마다 다르군요.
  • 레벨 대위 3 우xx이 15.12.14 19:16 답글 신고
    국내에서 제일 후지다는 귀뚜라미네여 이왕이면 다른 회사꺼로 갈아타시길
  • 레벨 원사 3호봉 용이형 15.12.14 19:17 답글 신고
    보일러는 귀뚜라미 사는게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 레벨 대령 1 주인공a마린 15.12.14 19:25 답글 신고
    쓰던 보일러 옴겨 달라고 하니까 이전비만 40달라고 하더이다. 그뒤로 귀뚜라미 안쳐다 봅니다.
  • 레벨 대령 1 야동영농조합 15.12.14 19:31 답글 신고
    귀두래미꺼 쓰는거 아입니다.
  • 레벨 중위 3 777마력 15.12.14 19:32 답글 신고
    린나이 굳입니다
  • 레벨 원사 3 낭만장의사 15.12.14 19:37 답글 신고
    소보법상 동일부위 2회이상 고장은 환불가능 합니다만 강제가 아닙니다

    헬조선반도국 기업들은 그런거 없습니다 있으면 헬이 아닙니다

    소보원 난리와 해당기업에 전화기 터지게 전화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 레벨 원사 3 여자성기삽니다 15.12.14 19:41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중위 1 Britz0 15.12.14 19:38 답글 신고
    귀뚜라미;;;힘내세요
  • 레벨 중령 2 감자랑 15.12.14 19:47 답글 신고
    귀뛰라미는 가을에만 살아있습니다..
    겨울에는 죽습니다..
  • 레벨 중령 1 jschoi2468 15.12.14 20:36 답글 신고
    귀뚜라미를 사다니.... 보일러는 린나이가 현명하죠.
  • 레벨 일병 셔링 15.12.14 20:47 답글 신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게 1년내 3회 고장시 교환 또는 환불인데..이것은 어디까지나 삼성 자회사 기준이고요. 소비자 보헙법에 없는 내용입니다. 각 회사마다 규정이 다르며 소비자 보호법이란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이 있을뿐이며 법적 강제력도 없습니다.
  • 레벨 원사 3 여자성기삽니다 15.12.14 21:07 답글 신고
    댓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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