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적반하장이라고 하지요..
누가 안준다냐 12월달까지 주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매년 반복중입니다.
10년넘은 인연 끊기싫어 기다려 봤지만..
거지 적선하는거도 아니고 초반에 매달 5만원 3만원씩 주더니
이제는 나몰라라 하네요 ㅎㅎ
처음 빌려간 시기가 2012년도입니다..
매달 5만원씩만 줘도 300이 좀 넘는 돈 다 갚았겠죠?
배째라고 나오니 배를 째려고 합니다.
이름 전화번호 사는 동네까지는 아는데 자세한 주소를 모르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라고 하는데 주소를 몰라서 못보내고 있네요.
어떻게 해야될까요..
도와주십쇼...
피고의 주소가 없으면 법원에서 소장의 흠결을 이유로 각하 할 것 입니다.
만약, 현재는 거주하지 않지만 최종 거주지 주소를 알고 소장에 적시되었다면 법원에서는 주소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을 가지고 동사무소 가서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으세요.........
그곳에도 거주하지 않으면 공시송달을 신청하세요........
단순 송금내역이나 문자메세지만으로도 소송 가능하며 소액이기에 전자로하셔도됩니다.
만약 문자메세지로라도 변제기를 증명할수만 있다면 변제기 익일부터 연5% 정본 송달 익일부터 15% 이자청구 가능하며
판결문 받으시면 흔히 통장압류라고 하는 채권압류및 추심으로 진행하시면 될듯싶습니다. 금액이 워낙 소액이라 의뢰하기는 그렇고 발품팔아서 진행해보셔요.
돈 떼먹는 개객기들은 디질때까지 괴롭혀야 됩니다..그리고 자손에게 그 짐이 넘어가길 비옵니다.. 씨부랄도 없는 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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