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내년 최저시급이 8350원으로 확정이 났는데
어떠한 이유든 불문하고 1월 1일부터 적용해야하나요??
아니면 적용 시기를 늦춰도 되는건가요??
궁금한 이유가
작년도 그렇고 올해에도 그렇고
현장 근무자들은 1월 1일 부터 적용하는 반면
관리자들은 결정된게 없다는 식으로 질질 끌다가 5월부터 적용합니다.
늦게 적용을 해도 그동안의 차액을 100% 지급하면 모르겠으나
올해는 차액의 50%도 안되는 금액을 주더군요..
이런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회사가 다 지내들 법적 테두리 안에서 문제가 생겨도 지네 빠져나갈 구멍은 만들어 놓고 하죠..
적용이죠 법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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