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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2731046
3월에 술자리에서 했던 외모 칭찬을 11월에 신고했는데 한 마디에 대한 처벌로 신입생에게 과활동을 4년간 못하게 만들었답니다..(소개팅에 관한 이야기도중에 나온말이라 들음)
이판결이 내린이유는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상담과 피해자 면담을 통해 이번 사건이 '언어 성폭력' 사건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네요..(국가기관에서 장려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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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정도면 얼굴 잘빻았네~ 이래야하나?
3월에 칭찬한 걸 11월에 뒤통수를 쳤다라......
사귀다 헤어지고 딴 여자 사귀어서 복수심에 불탄거냐?
근데, 4년간 과활동을 하지 말라는 건 무슨 말인가요? 그거는 하래도 안하겠구만.
학생회장 피선거권이 없다는 뜻인가?
연예인 오디션 프로그램도 은연중에 외모에 대한 평가가 들어갈텐데 그것도 범법이라고 신고해.
이 대가리에 두부만 찬 저능아 새끼야
생각하시는게 정말 1차원적이네요. 닉값을 하실려면 본인부터 저능아 탈출하시길
왜 남자에겐 이런발언을 해도 문제로 인식해주지 않는가에대한 문제도 포함된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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