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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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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블키 19.02.08 15:46 답글 신고
    너무 기다리셨습니다. 지금이라도 계약해지 내용증명 보내고 동시에 명도 들어갈 준비하세요.

    부동산에 매물 내 놓으시고

    무조건 그양반 1년 넘깁니다. 100만원이라도 받을 돈이 있어야 나갑니다. 없으면 이거 답없어요.

    나중엔 이사비용 용돈 쥐어줘서 내보내야할겁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대위 2 장인얼음 19.02.08 16:01 답글 신고
    나갈때 개판치고 나가는거 방 청소해여대서 2달 전 퇴소 후 방 더러우면 청소비 까고 줘야할듯..
  • 레벨 중령 3 에이그윈 19.02.08 15:47 답글 신고
    부동산인도명령 받고 강제집행해야죠
  • 레벨 대위 2 콰이론 19.02.08 15:50 답글 신고
    네 법진행이 그나마 빠를듯합니다 저런부류 사람들 내일내일을 입에 달고 사는사람이라서 스트레스 엄청납니다
  • 레벨 일병 아름뜰 19.02.08 15:51 답글 신고
    어떻게 보면, 가장 골치아픈 사례중 하나 인듯 합니다. 윗님 말씀 처럼, 내용증명(기한, 이자, 사법절차 최고 포함)하시고, 기한 말과 동시에 바로 법 절차 진행 하시면 좋겠습니다. 현실적으로...그 외에 자진해서 나가지 않는 한 딱히 방법이... 상대방과 협의 할 수 있는 명분 등이 있는지 찾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법무사와 상담 하시면 될 듯 한데, 명도 외 다른 압박 방법(압류 등) 등도 문의 하시면 좋겠습니다.
  • 레벨 소령 2 악당김씨 19.02.08 15:56 답글 신고
    명도소송밖에 답이없더군요 겪어보니까
  • 레벨 대위 1 천사남편삐돌 19.02.08 15:56 답글 신고
    명도소송을 하시고 법원 판결 받으신후 집달관 신청하면 집달관들이 나와서 들어 냅니다....

    그치만...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걸 또 막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명도소송 전에 먼저 소송 할께 있습니다..... 법무사 비용 아끼지 마시고 상담 받아 보세요.... 나중에 법무사 비용까지 보증금에서 까면 됩니다.
  • 레벨 중령 3 붕어까만코 19.02.08 15:57 답글 신고
    계약기간 남아 있을때 법적절차 진행..
    계약기간 끝나도 안나갈 확률이 높음 당연히 월세도 안냄
  • 레벨 대령 3 수투카 19.02.08 16:00 답글 신고
    세입자가 정말 독한맘먹고 안나가고 버티면 정말 답없음... 강제집행이 그리 쉬운게 아님..

    위의 글처럼 잘못하면 오히려 돈 물어줘야 됨...

    그리고 저런짓 할정도면 이미 그 사람도 법에 대해 이미 조사해놓고 알고 있음..

    그리고 겨울에는 못 쫏아냄... 그래서 받을때 사람 골라가면서 잘 받아야되는거임...
  • 레벨 중위 1 하루100만원벌기 19.02.08 16:01 답글 신고
    겨울엔 왜 그렇죠?
  • 레벨 대장 개구리손가락 19.02.08 16:01 답글 신고
    일단 보증금으로 까고 늦기전에 법적 절차 밟으세요.
    법적절차 진행하려면 기간이 꽤 걸려서 보증금 다 까인 후에 처리하려면 손해가 커요
  • 레벨 소령 1 Galhfwq 19.02.08 16:09 답글 신고
    잘 해결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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